[기고] ‘질식재해’ 봄철부터 대비해야

경기일보 2023. 4. 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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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산업보건센터장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꽃잎이 휘날린다. 이 같은 봄철에도 산업현장 곳곳에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질식 재해는 3~6월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질식재해는 봄철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밀폐공간 속 미생물은 증식과정이나 유기물 분해과정 등에서 산소를 소모하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돼 이에 따른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2012~2021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을 자체 조사해 분석한 결과, 348명 중 165명이 사망했다. 특히 봄철(3월~6월)에 발생한 질식재해는 전체의 75건으로 38.3%를 차지했다.

질식재해가 위험한 이유는 숨을 들이키는 순간 쓰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 번의 호흡으로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사람을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각종 가스 때문인데, 특히 오·폐수처리장, 양돈농가 등 분뇨가 부패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황화수소(H2S)’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질식재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사전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고 작업정보, 작업자 정보, 가스농도측정 결과, 비상연락체계 등을 작성한 작업 허가서를 발급한 후 반드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사업주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상시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고,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 위급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포함) 하기 전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골고루 측정하고 반드시 정상여부를 확인한 후 공기상태가 적정범위가 아니라면 환기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밀폐공간에 쓰러진 작업자를 목격할 경우 주변 동료작업자 또는 구조대(119)나 회사 내 안전 보건관리팀에 연락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시 적시에 지원하는 One-Call 서비스(▲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장비사용법 및 안전교육 ▲장비(3종)대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봄철에 급증하는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작업자의 안전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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