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룸카페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숙소를 운영하는 업소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5월1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숙박업소는 유형별로 담당 부처가 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체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불법 영업 신고창구도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신고·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 안전신문고는 홈페이지(safetyreport.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에서 ‘불법숙박’ 메뉴가 추가됐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웹사이트(localdata.go.kr)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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