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처 접대받고 거짓 보고...한전 직원 감봉 정당”

김성현 기자 2023. 4. 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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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거래처 직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 허위 보고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A씨 등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상사인 B씨와 지난 2020년 3월 17일부터 18일 사이 거래처 직원들로부터 1인당 1만8300원 상당의 식사·음료를 제공받았다. 닷새 뒤 거래처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되자, 한전은 A씨 등 3명을 격리 조치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당시 상사 B씨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같은 해 7월 향응 수수, 허위 진술 등 사유로 각각 감봉 1~2개월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출장·회식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던 시기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진술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감봉 징계가 한전 인사관리 규정을 위반했거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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