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 재입식하게 해줘" 민원 처리 불만 분신 소동 벌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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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충북지역 한 사슴 농장을 방문한 공무원 6명 앞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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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인은 물론 공무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실제 불을 붙이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6일 충북지역 한 사슴 농장을 방문한 공무원 6명 앞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섯달 전 가축전염병으로 사육하던 사슴을 모두 살처분한 A씨는 재입식 신청이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은 A씨가 이전 사슴 분뇨를 처리하지 않아 재입식을 위한 환경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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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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