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안정자금 최대 3억 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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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만기 연장이 부여됩니다.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이 부여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만기연장은 5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강릉시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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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만기 연장이 부여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의 7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출 기간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태풍 피해와 이태원 참사 등 최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금리를 고정금리로 연 2.0%에서 1.5%로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이 부여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만기연장은 5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강릉시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양영은 기자 (yey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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