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작업 한창…이르면 내년 도로 달린다

김영환 2023. 4.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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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전기자전거, 원동기로 분류돼 무법지대에 놓여
유럽 등지에서는 5년 전부터 서서히 시장 태동
중국산에 관세 장벽 높여 한국산 제품도 가능성
국조실서 화물용 도입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권고
"범정부 제도 마련…이르면 내년 도입 가능성"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르면 내년 국내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시장 개척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천 규제자유특구서 실증 작업 한창

지난 28일 오전 경북 김천에 위치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 작업이 진행됐다. 에코브, PLZ, 모토벨로, 알톤스포츠 등 전기자전거 생산에 나선 기업들과 쿠팡을 비롯한 물류 기업 등이 참여해 개발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카고.(사진=에코브)
현재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상태다. 사실상 법망 외에 ‘무법지대’에 있는 셈이다.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다.

공용주차장에 주차기능과 물류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 복합실증센터를 구축해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삼아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을 핵심 사업으로 실증하는 중이다.

유럽은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물류 배송에 가장 앞서 있다. 자전거의 종주국을 놓고 다투는 프랑스와 독일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4~5년 전부터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 사내 벤처로 출발한 에코브는 유럽 시장을 정조준한 회사다. 현재 자전거 생산 강국은 중국과 대만이다. 다만 전기자전거를 놓고 유럽은 중국과 대만산 자전거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게 쌓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전거 후발국이지만 에코브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이다.

임성대 에코브 대표는 “자동차 프레임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전거 프레임부터 개발한 회사는 세계에서 우리가 최초”라며 “하드웨어나 브라켓 등 고객사가 요청하는 부품을 직접 생산해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삼천리자전거(024950) 및 알톤스포츠 등 기존 자전거 생산 기업들도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도적 기반 마련 권고…이르면 내년 시장 열려

여기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 개발은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최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 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전기자전거는 오로지 승객용으로만 제작된다. 30㎏ 미만으로 제한돼서다. 이로 인해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 독일은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중량을 300㎏ 미만으로 적용했고 프랑스는 650㎏, 미국·영국·일본·캐나다 등은 아예 제한을 두지 않았다.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가장 큰 손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은 현재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도심 내 근거리 배송에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하고 있고 런던에서만 연 500만개를 배송에 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DHL 같은 물류 대기업도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에 적극적이다.

국내 물류 기업 역시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서두르는 중이다. 실증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쿠팡을 비롯해 한진택배는 현재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는 지상으로의 화물용 차량 진입 자체가 막혀 있어 전기자전거의 경쟁력이 높다.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화물용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됐다.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국내 도입을 위해 범 정부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증 결과 및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중량·폭·속도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산업부가 안전기준을 만들면 행정안전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을 준비한다. 국토교통부·행안부는 소화물배송업 운송수단에 전기자전거를 추가하고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도로 통행이 가능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이 가능하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라며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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