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공무원 시켜줄게”…10억원 뜯어낸 40대 징역 5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30. 14:51
자녀 등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무원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조카의 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 범행의 기간이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막연히 믿은 것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산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칭하면서 “나는 정부와 함께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B 민간투자사업단 대리인이다. B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당신의 자녀 등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각종 등록비 및 채용 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10억30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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