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임금 등 의무공개해야…채용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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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은 "실제 채용 과정을 다 거친 후 임금 불만족으로 채용이 결렬된다면 구인자 구직자 모두가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한 꼴이 된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용 광고에 임금 정보 등 필수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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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탄의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위반 시 과태료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채용공고에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공고 임금공개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인생 전부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가장 필수적인 임금 정보를 채용 뒤에 공개하는 기업의 관행에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임금을 공개하지 않는 등 구직자 알권리 침해를 비롯한 구인·구직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6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75.8%가 임금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응답자의 85%는 불충분한 임금 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용 절차 진행 시 임금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근로조건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구인자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실제 채용 과정을 다 거친 후 임금 불만족으로 채용이 결렬된다면 구인자 구직자 모두가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한 꼴이 된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용 광고에 임금 정보 등 필수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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