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매 후불결제' 연체율 급증…최승재 의원 "관리방안 필요"

오경선 2023. 4.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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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해 미리 받고, 대금은 차후에 결제하는 '선구매후불결제(BNPL)'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업체(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불결제 대출 서비스의 연체액과 연체율이 매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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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연체율 5%에 달해...카드사 1%대 웃돌아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물건을 구매해 미리 받고, 대금은 차후에 결제하는 '선구매후불결제(BNPL)'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을 구매해 미리 받고, 대금은 차후에 결제하는 '선구매후불결제(BNPL)'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 %) [사진=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업체(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불결제 대출 서비스의 연체액과 연체율이 매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바퍼블리카(토스)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연체율이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BNPL은 물품의 구매거래가 이뤄질 경우 업체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업체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대금을 나눠 갚는다는 점에서 할부 기능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BNPL의 경우 신용이력이 적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 대부분 할부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차이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업체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네이버는 2021년 4월, 카카오는 작년 1월, 토스는 작년 3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비스 시행 당시 주요이용자 특성에 따른 연체 등 문제를 고려해 월 30만원 수준으로 사용액을 제한했지만,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기준 3개 업체의 누적 가입자 수는 266만3천557명, 총 채권액은 445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사업 시행 이후 단기간에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연체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3개 업체 중 이용량이 적은 카카오페이를 제외하고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작년 3월 1.26% 이던 연체율은 1년 뒤인 지난 3월 기준 2.7%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채권은 9천600만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

토스의 경우 공격적으로 이용자를 늘린 결과 200만명 수준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3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 3월 서비스 시작 이후 1년여만에 채권액이 32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 중 연체 채권이 약 16억원으로, 5%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율이 1% 수준이고, 카드수수료율이나 대손충당금 설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BNPL은 혁신금융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규제체계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

특히 업체당 이용한도가 30만원 수준이라 해도 각 업체별로 중복해 이용할 경우 한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 BNPL이 활성화된 유럽 등 해외의 경우 한도가 200만원 수준이라 우리나라 역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혁신금융으로 후불결제 대출서비스가 도입된 지 1년이 넘게 지나며 누적가입자 숫자가 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는 듯 했지만, 그와 함께 연체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혁신금융 조건이던 채권 판매 제한 등을 감안하더라도 몇 백만원 수준이던 연체채권이 단기간에 증가하고, 연체율 또한 5%에 달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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