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승인 드론 1년 새 4배 '쑥'···최다 신고 지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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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 비행 신고가 1년 새 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인 만큼 미승인 드론 비행이 공권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400%폭증한 수치다.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신고한 뒤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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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39건 최다···영등포 순
서울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 비행 신고가 1년 새 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인 만큼 미승인 드론 비행이 공권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400%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과태료 처분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26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0건이었으나 올해는 6건이었다.
지난해 미승인 드론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 28건, 마포·강서구 각 7건, 종로구 6건 등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미승인 드론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외국인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전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신고한 뒤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비행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미승인 드론 비행이 공권력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경찰과 군 인력이 15명 넘게 투입되고 수색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8월까지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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