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숙박업소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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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숙박업소 신고 창구를 한 곳으로 모은다.
또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 창구도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유선 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정부 측은 "안전신문고로 불법 숙박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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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와 동시에 관할 지자체로 통보돼 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 가능
정부가 불법 숙박업소 신고 창구를 한 곳으로 모은다.
30일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했을 때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체계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부처별로 불법 숙박업소 관리를 담당한 까닭에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신속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모텔 등 일반숙박업이나 생활숙박업 관리는 복지부가 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감독은 농식품부 소관 업무로 되어 있다. 관광호텔과 외국인도시민박업 관리는 문체부의 일이다. 또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 창구도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유선 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로 신고 창구를 간소화했다. 누리집에 접속한 뒤 ‘불법 숙박’ 항목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 등이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숙박업소가 지속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한 뒤 밀폐된 공간에 침대, 욕실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룸카페’가 대표적인 불법 영업 사례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에서 타인에게 돈을 받은 뒤 숙박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신고 면적을 초과해 숙박업소를 운영해도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 측은 “안전신문고로 불법 숙박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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