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돔·고등어·주꾸미, 5월부터 잡지 마세요

조기호 기자 2023. 4. 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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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 11개 어종의 금어기를 내일(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모두 44종에 대한 금어기가 운영됩니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고등어 금어기는 매년 4월 1일∼6월 30일 기간 중에 한 달을 해수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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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돔

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에 대해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 11개 어종의 금어기를 내일(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모두 44종에 대한 금어기가 운영됩니다.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 포획이 금지되고, 주꾸미는 오는 8월 31일까지 넉 달 동안 잡아서는 안 됩니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고등어 금어기는 매년 4월 1일∼6월 30일 기간 중에 한 달을 해수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이 외에도 삼치와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도 5월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금어기를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연합뉴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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