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예고…의료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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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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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30일 의료계 등에 의료 연대는 다음달 4일 부분파업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각 단체들은 총파업 찬반과 파업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 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의료 현장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으로 규정된 간호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 분리한 법안이다. 의료면허 취소법은 기존 의료 관계법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의 총파업 시점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11일과 18일 직후로 점쳐진다. 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국무회의 직후 총파업으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간호사 단체가 다시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총파업으로 집단 휴원 등 의료기관이 대규모로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계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대학병원의 전공의와 수련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할 때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 개원의의 참여율은 한자릿 수인데 반해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육박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단체행동에 대해 "법안 최종 공포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제 2차관을 반장으로 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와 비상진료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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