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정말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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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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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면서) 정말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숨진지 알고 있었나요"라는 물음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주일 영장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그는 이달 중순께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같은날 오후 8시 8분께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B군이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아이를 돌보던 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면서도 "아이가 크게 이상이 생길줄 모르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부부는 슬하에 B군의 누나인 3살 딸을 두고 있으나 추가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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