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론법안 1호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한기호 2023. 4. 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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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부착케 하는 법안을 낸다.

김 대표는 30일 의원실을 통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 대표의 대표발의로 내일(5월1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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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실 "음주운전 위반전력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5월1일 대표발의"
대전 음주운전차량에 스쿨존 초등생 사망에 金대표 입법추진 예고·민생행보 나서…소속 의원 81명 사실상 당론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26일 당 민생행보 차원에서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방문한 가운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부착케 하는 법안을 낸다. 당대표 취임 이후 1호 의원입법이며, 여성 민방위 참여법(민방위법 개정안)을 낸 당대표 경선 국면 이후론 두번째라고 할 수 있다.

김 대표는 30일 의원실을 통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 대표의 대표발의로 내일(5월1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당 소속 115명 중 대다수인 81명의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 만큼, 사실상 당론 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서울에 이어 올해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5일 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 터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된다.

김 대표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6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예방 현황을 살피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연을 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그 후속조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되게 하는 등 내용이 담긴다. 부차 장비 구입·설치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

또 방지장치를 무단 해제·조작하는 경우나 미등록·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이 함께 담긴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론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는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당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30일엔 민방위 참여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서 성별 불문 '대한민국 국민'으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민방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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