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내 말 안 들어"…휘발유 끼얹고 '분신 시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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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분노해 홧김에 분신을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16일 현장 점검차 자신의 사슴농장을 방문한 공무원 6명 앞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담긴 인화성 물질(휘발유)을 몸에 끼얹은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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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분노해 홧김에 분신을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6일 현장 점검차 자신의 사슴농장을 방문한 공무원 6명 앞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담긴 인화성 물질(휘발유)을 몸에 끼얹은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불을 붙이진 않았다.
이에 앞서 다섯 달 전인 6월 23일 A씨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발병으로 사육 중이던 사슴을 살처분한 뒤 충북동물위생시험소에 재입식을 신청했다. 하지만 위생상의 이유로 관련 절차가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분신 시도를 목격한 공무원 B씨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2달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위험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공무원 일부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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