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돔·고등어·주꾸미 등 11개 어종 내달 금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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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44종에 대한 금어기가 운영되는데, 이 중 11종의 금어기가 내달 시작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내달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 금어기는 매년 4월 1일∼6월 30일 기간 중 한 달을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이 외에도 삼치와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내달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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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44종에 대한 금어기가 운영되는데, 이 중 11종의 금어기가 내달 시작된다.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내달 1∼31일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되고, 주꾸미는 내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내달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 금어기는 매년 4월 1일∼6월 30일 기간 중 한 달을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이 외에도 삼치와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내달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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