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목돈 마련하세요"…대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30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 기간은 오는 1일부터 26일까지다.
가입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30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 기간은 오는 1일부터 26일까지다.
가입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차상위 초과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 3년 뒤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돼 2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 가입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고,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부모 등 원가구의 조사는 제외하고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구·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5월15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