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 가격 공개 강요…공정위,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가전 유통업체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김치냉장고 등 상품의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을 보고하도록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경영활동 간섭 및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사가 공급하는 김치냉장고와 공기청정기 등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 가격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기간 위니아에이드가 182개 매장으로부터 취득한 상품 판매 가격은 총 11만7033건에 달한다.
위니아에이드는 판매 가격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위니아전산시스템에 판매 가격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했다. 대리점이 판매 가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만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의 배송·설치가 가능한 구조다.
상품 판매가격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다. 판매 가격이 본사에 노출되면 대리점의 마진율이 알려지기 때문에 본사와의 공급 가격 협상 시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위니아에이드는 또 판매촉진 정책을 펴면서 판매 기준가(권장가)와 판매 하한가(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내려보내는 한편, 판매 가격 정보를 이용해 이를 지켰는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는 자신의 영업 정책 시행을 위해 영업상 비밀인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판매 금액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한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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