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용보장' 후 계약만료 대학강사…중노위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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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임용을 보장하는 '강사법'에 따라 두 차례 계약을 연장했지만 끝내 계약 만료된 시간강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학교 측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3년의 재임용 보장기간이 만료된 강사 170명을 재임용 대상 제외자로 분류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는데, A씨가 속한 단과대학의 재임용 만료 강사 28명이 신규채용 절차에 지원했으나 15명이 불합격했다"며 "3년 재임용 보장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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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9년 강사법 시행…3년 후 계약만료
"갱신기대권 없어…계약 종료로 봐야"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3년간 임용을 보장하는 '강사법'에 따라 두 차례 계약을 연장했지만 끝내 계약 만료된 시간강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시간강사 A씨가 한 국립대학교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지난달 3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학기 국립 B대학교에 강사로 임용돼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A씨가 임용된 시기는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다. 개정안은 강사에게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강사법에 따라 A씨와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하다 재임용 보장 만료 직전인 2022년 5월 25일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2022학년도 2학기 강사 공개채용 공고에 지원하지 않았고, 그대로 학교와의 계약관계는 종료됐다.
A씨는 이같은 학교 측의 재임용 불가 결정이 자신이 소속된 학장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하던 강의를 2개에서 1개로 줄이고, 2022학년도 2학기 강사 공개채용에도 해당 과목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강사들이 3년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재계약을 진행하는 등 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살펴본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계약만료 과정에서 학교 측의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재심인 중노위 역시 "A씨에게 재임용 보장기간 3년이 만료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교 측은 2022년 8월 31일 기준 3년의 재임용 보장기간이 만료된 강사 170명을 재임용 대상 제외자로 분류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는데, A씨가 속한 단과대학의 재임용 만료 강사 28명이 신규채용 절차에 지원했으나 15명이 불합격했다"며 "3년 재임용 보장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학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목 폐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의 개설 및 운영은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대학의 고유한 권한으로, B대학교의 재량에 속한다"며 "A씨의 주장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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