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발의…“재범률만 44%”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4. 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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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를 최대 5년간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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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5년간 의무적으로 음주 방지 장치 부착해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30일 김 대표 측은 언론을 통해 다음달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에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며 해당 법안을 추진 예고한 바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은 지난 8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 사망사고를 비롯해 계속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를 최대 5년간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또한 음주 여부 측정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미등록·미설치 차량에 대한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위반이 없을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된다.

현재까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에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44%를 넘어서는데 단순한 처벌이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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