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발의…“재범률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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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를 최대 5년간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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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30일 김 대표 측은 언론을 통해 다음달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에도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며 해당 법안을 추진 예고한 바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은 지난 8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 사망사고를 비롯해 계속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를 최대 5년간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또한 음주 여부 측정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미등록·미설치 차량에 대한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위반이 없을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된다.
현재까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에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44%를 넘어서는데 단순한 처벌이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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