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내놔라"…대리점에 요구한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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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김치냉장고·공기청정기 등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요구한 가전 유통업체 위니아에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 2021년 6월 사이에 이뤄진 위니아에이드의 경영활동 간섭 및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위니아에이드는 본사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판매 금액 정보를 입력해야만 상품 배송·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각 대리점의 판매 금액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판매촉진 정책을 펴면서 판매 기준가(권장가)와 판매 하한가(최저 소비자 판매 가격)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시달하고, 판매가격 정보를 이용해 이를 지켰는지 확인한 부분도 적발됐습니다.
대리점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본사가 알게 되면 대리점의 마진율(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이 노출돼 추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는 영업 정책 시행을 위해 영업상 비밀인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판매 금액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경영활동 간섭"이라며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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