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작년 대비 4.25% 하락

송원섭 기자 2023. 4. 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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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2023년 개별주택 145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후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9일 계룡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시청 및 면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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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까지 이의신청…결정가격 재조사 후 6월27일 조정 공시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2023년 개별주택 145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작년 대비 4.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후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9일 계룡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세무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계룡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시청 및 면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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