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2023. 4.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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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불법 숙박업소가 발견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행안부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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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5월1일부터 불법 숙박업소가 발견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행안부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문체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이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localdata)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의 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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