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요구"…위니아에이드,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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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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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기간 대리점이 운영하는 총 182개 매장으로부터 총 11만7천33건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율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위니아에이드는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위니아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이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해야만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의 배송·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니아에이드는 판매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판매기준가 및 판매하한가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전달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인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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