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중 화재·폭발·붕괴로 사망땐 2억 지급

변해정 기자 2023.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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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원봉사활동 도중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숨지면 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하면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 사고로 제3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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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삼성화재, 자원봉사종합보험 재계약…5월 시행
車사고로 타인 사상 시 최대 5천만원 형사합의금 지원
자연재해 사망 시 5억…골절·화상 진단·수술땐 200만원

【대전=뉴시스】 지난 2007년 12월 원유 유출지역인 태안 구름포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기름띠 제거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도중 화재·폭발·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숨지면 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불의의 자동차 사고를 내 타인이 숨지거나 다쳤을 때에는 최대 5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피해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적용 대상은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다.

개인적·비공식으로 국내·외에서 일회성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어도 활동 사실이 인정되면 보장받을 수 있다.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이나 튀르키예 현지에서 지진 구호활동을 한 사례가 해당된다.

올해 체결한 보험의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중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하면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을 때를 말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제외된다.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 사고로 제3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준다. 단, 이륜차는 제외된다.

그 외 보장 항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중 자연재해로 사망하면 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뺑소니나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사망했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도 최대 5억원을 준다.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로 입원하면 180일 한도로 1회당 7만원을, 통원치료 시에는 30일 한도로 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상해 사고로 얼굴 성형수술이 필요할 때에는 최대 5만원을 보상해준다.

골절·화상 진단금과 수술비는 각 200만원을 지급한다.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개인정보를 침해 당하면 2억원의 배상 책임을 해준다. 자원봉사자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소송을 당했을 땐 법률비용 1000만원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자원봉사인증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소속 자원봉사인증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세부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 또는 카카오톡 채널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원봉사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규모 자원봉사활동 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신라인터넷면세점 이용 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 사고 시 보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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