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고향사랑기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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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 번호를 확인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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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 번호를 확인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외국 국적 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본인 여부와 함께 연간 기부 상한액 확인이 어려워 기부할 의향이 있더라도 그간 참여하지 못했었다.
예컨대 미국으로 이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1세대)이나 그 자녀(2~3세대)가 국내 거소 신고를 했다면 거소 신고 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단, 세액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받는다.
개정안은 또 매년 9월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국민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날짜로 최종 확정됐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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