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릉 산불 피해 소상공인 저리 대출···기존 대출 만기 연장도

노도현 기자 2023.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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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마을 건물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지역 소상공인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28일 ‘제2차 재난대책심의원회를열고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폭 우대해 지원한다. 숙박시설·음식점 등 영업시설이 전소되는 피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늘린다.

시설 피해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출기간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한다. 태풍 피해, 이태원 참사 등 최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으로 0.5%포인트 내린다.

추가로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는 ‘특별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거치기간 1년을 부여하며 이자는 기존대로 상환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만기연장은 5월2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을 찾기 전 강릉시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체납처분유예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릉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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