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 5월부터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유동주 기자 2023. 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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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전담해서 신고를 받도록 부처 간 협의를 마쳤다.

문체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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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취지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도록 만들어졌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유형이 다양해 신고창구가 분산돼 있었다. 문체부는 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을 보건복지부는 모텔 등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업을 맡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담당 부처가 달라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전담해서 신고를 받도록 부처 간 협의를 마쳤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 신고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 등이 신고대상이다.
미신고 업소 여부는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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