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 ‘생강’…행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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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다음 달 1~22일 동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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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해 다음 달 1~22일 동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급 기준은 협정 이행으로 품목 평균 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 제외 3개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 하락, 총수입량이 3개년 평균 총수입량 초과,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 93개 품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생강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4.0%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생강의 지난해 가격은 ㎏당 3581원으로 3개년 평균 가격 4346원보다 17.6%(765원) 떨어졌고, 총수입량은 7784t으로 3개년 평균 7627t을 초과했다. 체결국 수입량은 4255t으로 기준수입량 134t을 훌쩍 넘었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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