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 내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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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어, 술을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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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소속 의원 81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일(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차에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최대 5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고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하거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를 운전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대표는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어, 술을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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