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내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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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일(5월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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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일(5월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김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재위반이 없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한 뒤,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관기사] 술 마시면 ‘시동 불가’…도입 미뤄지는 이유는? (2023.4.11, 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48817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었을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가격은 200만 원 선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5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 횟수를 몇 번으로 할지와 장치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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