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 취업 미끼 10억대 사기행각 벌인 40대 징역형

박하늘 기자 2023. 4.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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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소개하며 자녀를 정부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칭하면서 "정부와 함께 민간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단 대리인이다. 민간투자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당신의 자녀 또는 조카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각종 등록비 및 채용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0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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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소개하며 자녀를 정부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신을 사무관이라고 칭하면서 "정부와 함께 민간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단 대리인이다. 민간투자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당신의 자녀 또는 조카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각종 등록비 및 채용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0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민간투자사업단의 실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조카의 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써 범행의 기간이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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