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지원 중단…회계 부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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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회계 부정과 함께 내부 갈등으로 시끄러운 광혜원면 주민자치회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내년도 주민세 환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또 "지역 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주민자치회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회계 부정 지속 발생과 운영세칙 위반 등 각종 부정행위가 새롭게 인지돼 행정·재정적 지원을 올해 12월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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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이 회계 부정과 함께 내부 갈등으로 시끄러운 광혜원면 주민자치회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내년도 주민세 환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30일 진천군에 따르면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계속되는 광혜원면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자치회의 실비보상금 청구 과정에서 허위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회계부정 행위가 발생했고, 스스로 해야 할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을 공무원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 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주민자치회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회계 부정 지속 발생과 운영세칙 위반 등 각종 부정행위가 새롭게 인지돼 행정·재정적 지원을 올해 12월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광혜원면 주민자치회 전 집행부는 지난해 가을에 있었던 등반대회 관련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일괄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정산서류 작성을 도와준 공무원은 사서명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등반대회 외에도 회계 부정이 재발하고, 지역 화합을 저해할 정도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행위'가 지속되는 등 문제가 많아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현 집행부는 "지원 중단 결정은 행정절차법을 무시했다"며 "자율적 운영이 원칙인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주민자치활동을 크게 억압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진천군이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지 않으면 광혜원면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사법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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