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제대로 반영"…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6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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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30일 공고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한 개정 공고다.
이번 개정에는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에 물가 변동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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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30일 공고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한 개정 공고다. 이번 개정에는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다.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올해 1월) 대비 2.63% 상승했다.
그동안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류해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하여 물가 보정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는 全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4월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 건축 372, 기계설비 289)는 거푸집 설치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됐다.
그 외 275개 단가는 암거, 집수정, 배수관 등 완성형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하도록 만든 구조물 단가들로, 물가 보정 외에도 각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물량·비용을 구체화했고 그 결과 3.47% 상승했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에 물가 변동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 책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단축해 현장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이 다수 발생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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