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 받으세요"

김남석 2023. 4.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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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만큼 월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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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16일 접수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을 더한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월세와 임차보증금, 소득 등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오는 7월 말 발표하며 8월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만큼 월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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