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해버린다” 몸에 휘발유 뿌리고 공무원 위협...60대에 내려진 판결은
법원, 집행유예·사회봉사 선고
“사안 중대하지만 당사자 반성,
피해자 6명 중 4명이 처벌 불원서”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3일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발병으로 사육 중이던 사슴을 살처분한 뒤 충북동물위생시험소에 재 입식 신청을 했다.
A씨는 그해 11월 16일 오전 현장 점검차 자신의 사슴농장을 방문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위생시험소 공무원들이 “사슴 분뇨를 처리하지 않아 재입식을 위한 환경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2ℓ짜리 페트병에 담긴 인화성 물질(휘발유)를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공무원 B씨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두 달간 병가를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7일 동안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행정기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행위는 사안이 중하고, 공무원 중 한 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6명 중 4명이 처벌 불원서를 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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