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농·축·수산물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명문화

이루비 기자 2023. 4. 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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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도 인천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임을 명문화한다.

문세종 인천시의원은 "농어민이 정성껏 생산한 농·축·수산물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서 잊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1차 산업을 비롯해 지역경제 전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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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문세종 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뉴시스] 문세종(민·계양4)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도 인천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임을 명문화한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민·계양4) 의원은 '인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에는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지역 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 의원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산품'에 국한해 생각하는 풍조로 인해 지역 농·축·수산물은 우선구매 상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상품의 정의를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이라 명기해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시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늘리는 내용도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시의회는 해당 개정 조례안이 5월 임시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지역 농·축·수산물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농·어민의 수익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세종 인천시의원은 "농어민이 정성껏 생산한 농·축·수산물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서 잊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1차 산업을 비롯해 지역경제 전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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