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반영···5월부터 건설공사비 2.63% 상승

한동훈 기자 2023. 4.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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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최근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올 초 대비 2.63% 상승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에는 건설 물가 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간 건설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 책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단축해 현장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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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더 커질 듯
[서울경제]

5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최근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올 초 대비 2.63% 상승한다. 공사비 상승은 주택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으며 올해 1월과 비교해 2.63% 오른다고 30일 밝혔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산출해 정한다.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한다. 국토부는 매년 1월과 5월 연간 두 차례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하며 이는 공사비 산출의 근거가 된다. 지난 1월엔 표준시장단가가 직전 대비 3.73% 상승했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에는 건설 물가 대표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간 건설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 동안 표준시장단가의 노무비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각각 적용해 물가 보정을 했다. 하지만 생산자물가지수는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 현장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0.22% 떨어졌지만, 건설공사비지수는 1.53%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물가 변동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 책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를 단축해 현장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이 다수 발생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 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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