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서 화장품 맛나” 거짓후기 올린 주부...결국 벌금형 받았다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3. 4.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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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벌금 200만 원
법원 “주된 내용 허위, 고의성 충분”
대한민국 법원 로고 [자료=연합뉴스]
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려 판매를 방해한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43·여)의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뒤 2020년 9월 4일 오후 한 온라인 마켓에 접속해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저희 아버님은 C 업체 것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의 구매 후기를 올렸다.

C 업체는 A씨의 시어머니 등이 하는 경쟁업체로, A씨는 20대도 아니고 예비 시아버지가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구매 후기를 써 B씨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리뷰를 올린 이후 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다른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글을 게시해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C 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미 결혼한 상태로 예비 시부의 선물로 산 것도 아니어서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구매 후기가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글의 내용이 주로 상품에 대한 평가로,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한 만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리뷰 작성 당시 B씨의 업체와 C 업체 사이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경쟁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품 리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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