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발의…"음주운전, 커다란 해악"

최영서 기자 2023. 4.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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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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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음주운전 위반자, 최대 5년 간 장치 부착 의무
비용은 본인 부담…위반 시 처벌 조항도 신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열린 '민생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음주운전 방지 현장 방문'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연을 하고 있다. 2023.04.26.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는 김 대표가 취임 후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김 대표 측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달 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여론의 공분을 사자 당 차원에서 음주운전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를 최대 5년 간 부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한다. 장치를 무단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미등록·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6일에도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연에 참관해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가격은 약 200만원대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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