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2만5천명에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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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5세 청년 2만5천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2주 동안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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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5세 청년 2만5천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2주 동안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보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 재산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그 밖의 신청 필요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 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대상자를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7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이어서 관련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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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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