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대상자 2만5천명 모집

권혁진 기자 2023. 4.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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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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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3일부터 2주 간 접수

[서울=뉴시스]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청년월세 신청을 원하는 이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소득기준 120% 구간이 1만1250명으로 가장 많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는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월세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한다.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이 일괄 지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다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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