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2만5000명에게 10개월간 월세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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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10개월 동안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위기 청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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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부터 접수…지원기간 최장 12개월로 연장 추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10개월 동안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할 계획이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의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발표한다. 월세 지원은 오는 8월말부터 격월로 진행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한편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위기 청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했다"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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