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경쟁사 제품 "화장품 맛 난다" 거짓후기 올린 40대

박하늘 기자 2023. 4.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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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경쟁업체가 만든 전통간식에서 화장품 맛이 난다며 거짓 후기를 올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4일 B(43)씨의 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전통 간식에 대해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저희 아버님은 C사 것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의 구매 후기를 한 온라인 마켓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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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어머니의 경쟁업체가 만든 전통간식에서 화장품 맛이 난다며 거짓 후기를 올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4일 B(43)씨의 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전통 간식에 대해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저희 아버님은 C사 것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의 구매 후기를 한 온라인 마켓에 올렸다.

조사 결과 C사는 A씨의 시어머니 등이 하는 업체였으며 A씨는 20대도 아니고 예비 시아버지가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B씨는 A씨가 리뷰를 올린 이후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글을 게시해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글의 내용이 주로 상품에 대한 평가로,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한 만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리뷰 작성 당시 B씨의 업체와 C 업체 사이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경쟁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품 리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C 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미 결혼한 상태로 예비 시부의 선물로 산 것도 아니어서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구매 후기가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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