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최고가 ㎡당 7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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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5737필지(완산구 6만8198필지·덕진구 7만753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와 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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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5737필지(완산구 6만8198필지·덕진구 7만753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12%(완산구 6.22%, 덕진구 6.01%) 하락했으며, 전주시 평균지가는 ㎡당 21만3000원(완산구 23만1000원·덕진구 1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상업용) 통신판매점 토지로 ㎡당 715만원,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산59-15번지 임야로 ㎡당 823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와 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가격이 조정된 토지는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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