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영장전담판사들,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논의
영장판사, 구속·압색 심리...과거엔 승진코스
당초 대법원은 6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수사기관 등의 반발이 거세자 대내외적 의견을 들어가며 추진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3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5월1일 오후 전국 영장전담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영장전담판사들이 압수·수색영장 관련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실무 개선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게 간담회 취지다.
행사는 각 주제별 발제 뒤 참가신청을 한 영장전담판사들이 각 30분씩 토론을 한 뒤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심리 때 피의자를 포함한 제3자를 직접 불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이 수사의 기밀성을 해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자 대법원은 6월 시행 방침을 접고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
6월 2일에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한국형사법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검찰, 경찰, 국회 조사관, 변호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예정이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등을 심리하는 직책이다.
이 자리는 과거에는 추후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엘리트 코스’로 꼽혔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됐기 떄문에 ‘영장전담판사→고법 부장판사’라는 승진 루트는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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