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앞두고 '노동 vs 근로' 논쟁…한국노총 "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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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말을 쓰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근로라는 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면서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의미로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자의 날을 전후로 '노동절' 명칭 변경이나 아예 각종 법률에 근로라는 말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이 거의 매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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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오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말을 쓰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근로라는 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면서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의미로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각종 법률 용어 등에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21대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수진 의원과 안호영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안호영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도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국회는 더이상 명칭 변경을 미루지 말고 바로잡길 바란다"며 "또 노동자인 공무원, 교사들에게도 당연한 권리인 노동절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근로(勤勞)라는 단어 자체가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을 내포해 일제가 수탈과 국민 통제를 위해 쓴 잔재라고 본다. 반면 노동(勞動)이라는 단어는 순전히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이어서 가치중립적이고 더욱 광범위한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근로자의 날을 전후로 '노동절' 명칭 변경이나 아예 각종 법률에 근로라는 말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이 거의 매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에 반대하는 측은 지나친 이념 해석이며 행정 낭비라고 맞선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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