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해양생물에 봄·가을 서·남해안서 만나는 '알락꼬리마도요' 선정

백승철 기자 2023. 4.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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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5월의 해양생물로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를 선정했다.

신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알락꼬리마도요는 긴 여정 중에 중간 기착지로서 우리나라 갯벌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알락꼬리마도요가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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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시베리아·중국 동북부서 번식…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서 겨울 보내
2016년 해양보호생물 지정…허가 없이 포획·유통 30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5월의 해양생물로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를 선정했다.

알락꼬리마도요는 몸길이가 약 63cm 정도인 도요과 물새로, '알록달록한 꼬리를 가진 큰도요'라는 이름처럼 몸과 깃에 황갈색, 흑갈색의 얼룩무늬와 줄무늬가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마도요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배와 날개 아랫면이 하얀 마도요와 달리 배와 날개 아랫면에도 황갈색 바탕에 짙은 줄무늬가 있다. 또 머리길이의 약 3배 정도 되는 긴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로 굽어진 모양의 긴 부리를 활용하여 작은 게 등을 먹는다.

알락꼬리마도요는 주로 5~6월에 시베리아 및 중국 동북부에서 번식하고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에 갯벌이 발달한 서·남해안에서 만날 수 있는데, 최근 갯벌 매립 등으로 인해 볼 수 있는 개체군이 줄어들고 있다.

해수부는 알락꼬리마도요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신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알락꼬리마도요는 긴 여정 중에 중간 기착지로서 우리나라 갯벌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알락꼬리마도요가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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