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행정예고…5월 1~22일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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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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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으로 이뤄졌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만 선정됐다.
생강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4.0%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22일 22일간 농업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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